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사건의 75% 이상이 담합이었던 만큼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없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6(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