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동호회 가입이나 월 정액권 구입 등을 하지 아니한 지역 주민에 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한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배치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9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배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7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