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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방송분쟁 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