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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맞춤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무료로 제공해왔음.
그런데 무료제공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책임감 있는 수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수요 대비 공급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정착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