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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등 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이 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63 ·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