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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별로 그 특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등 그 부작용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서는 현행과 같이 사행산업사업자와는 별개의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통합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각 사행사업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전문적인 사행산업사업자의 관리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하겠음.
이에 각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등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영업장에 현장 지도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며, 현장 지도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한 사행산업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사행산업사업자의 의무)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