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 등 산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역량 함양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 중에 있음.
그러나, 산업교육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교육인력의 부족 등으로 산업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산업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산업교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2 · 공포번호 1407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