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2010년 현행법 개정(법률 제10046호, 2010.2.26)으로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계에 관한 의안 등의 심사ㆍ의결을 위해 설치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에 폐지됨.
이에 따라 각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ㆍ도의회의원으로만 구성되면서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한 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ㆍ도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의 의안 제출 권한 및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제15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제29조의3(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29조의4(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