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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크며 석탄재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는 등 외부불경제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높여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들처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