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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입기준 소득금액이 낮아 노후대비와 자녀학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입이 저조한 상황임.
저금리로 인해 예금을 통한 자산형성이 쉽지 않고, 목돈 마련을 위한 다른 투자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장기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대상을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5천만원이하에서 8천만원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6의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