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혁이 박근혜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존의 관행처럼 이루어진 규제 혁파를 위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 제한 사유를 하나의 조항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현행 신청자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서 개인 및 대학교, 연구소 등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구 분야로 진입을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원료 개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요건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영업장소가 허가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및 원료와 성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기준과 규격 및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안 제15조제2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능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기능 및 성행위와 관련된 기능은 기능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외에는 근거 자료를 검토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경우 기능성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