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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은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운행에 단절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지원 및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