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 1. 21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신설·이전 비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지역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2014. 5. 28)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부담 의사가 있으면 지방비 분담 지속이 가능함.
또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2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8조제1항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개별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신규 지역조직 설립 및 운영 등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분원 등을 설립·운영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 및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 등의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또한 연구기관이 본원 외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조직의 설립 및 운영 경비에 충당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운영 재원)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11 · 공포번호 13208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