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기능을 종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4월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주자저축 제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그 종류가 4종에 달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되,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가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제7호 및 제75조제2항).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민간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게 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 1999년 7월 도입되어 현재 공급대상 주택 유형이 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등의 범위에 사실상 포함될 뿐 아니라 공급량도 많지 않아 구분할 실익이 적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통합함으로써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공급대상 주택유형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등 2종으로 단순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제75조(입주자저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