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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기준건축면적률)을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과 같이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할 경우 토지이용 행태 및 건축물 규모가 다양한 비제조업의 업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음. 또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준수할 경우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비제조업의 경우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