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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또는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희생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그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인정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부상등급 등을 이유로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차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