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등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아동권리 침해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음.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아동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한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역할은 사명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민간공모 위탁 형식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개인권리 침해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설위원회로 특화하여 설치함으로서 아동의 인권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내용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