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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1994년부터 현재까지 59명의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중 지정이 해제된 7인을 제외한 52명의 식품명인이 현재 활동 중에 있음.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5조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