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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을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나, 여러 부처의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관계 부처의 정보제공의무가 없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및 개방공유를 위한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76 · 식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