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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제정 시 개별법상 복권발행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일정비율의 기금을 배분받아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복권법 부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복권발행조항을 삭제하지 않아 법률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타 법령을 적용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타법과 중복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29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