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청구서 기재사항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법인의 의사 확인, 대표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청구서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