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인 아동보호체계는 보호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경우 피해아동을 강제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임. 친권 및 양육권을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성행을 교정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보호 하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
그런데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주로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문제를 형사적인 개입차원보다 가사사건으로서 개입하면서 보호자의 친권 및 양육권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권박탈 및 입양까지 연계되는 법원의 절차가 필요함.
이에 아동권리전담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담재판부 도입에 있어서 가사소송ㆍ비송사건의 구분 등 기존 제도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우선 ‘아동보호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가사소송법」에 마련하고 자 함(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