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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인삼산업법」 제9조에서는 ‘수삼의 연근확인’이라고 하여 인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확인하는 연근제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인삼을 생산하는 나라 중에서 연근제를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음.
인삼의 성분에 있어 6년근이 4년근보다 우수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러한 연근제로 인하여 6년근은 4년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연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연근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제9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제16조(영업폐쇄 등)
제17조(검사)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