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시행(‘11.9.30)에 따라 개인의 정보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함. 현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범위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19조제4항 각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명확치 않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연금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인별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학교기관에 안내협조 요청을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업무처리밖에 할 수 없고, 신규임용 시 제출된 주소는 재직 중 변경사항이 많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교직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퇴직 후 급여 미청구자에 대한 시효만료 안내 등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의 알권리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임.
주요내용
가.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파악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공하는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