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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발의 · 의원 외 27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9%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13.3%임. 그 동안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었던 것임.
이로 인해 복지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사업에 대한 중단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복지재정 분담 문제에 대해 국회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매년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준보조율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보고 과정에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해소함은 물론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9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