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사이버머니 등을 지급하는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유사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환전으로 인한 사행성이 커질 우려가 있고 합법 사행산업인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공익재원 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게임물에 대한 선제적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게임물 등급분류 근거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유사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행위로 ‘표권 발행’ 형식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베팅,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 게임머니·사이버머니로 배당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불법 환전으로 인한 불법 사행산업의 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의 불법시장으로의 이탈로 인한 합법 사행산업 시장인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감소 방지 등 안정적인 공익재원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유사행위 금지 등)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