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턴으로 향후 근로 활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교육·연수·훈련 등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인턴은 수습사용 등의 형태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인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교육·연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턴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인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교육·연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턴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향상시키며 이들의 고용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용자는 인턴에 대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인 인턴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해당 인턴에게 교부해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사용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턴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4조제2항).
라. 인턴에 대한 금전의 지급 유무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는 인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용자와 인턴이 인턴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인턴에 대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용자는 인턴임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턴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제8조).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육등을 받고 있는 인턴이 교육 등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