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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감호 위탁(1호처분), 현행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6호처분)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년위탁보호위원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받아 공동생활가정의 형태로 관리하는 ‘청소년회복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총 14곳이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에 ‘청소년회복센터’가 해당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없이 법원에서 지급하는 교육비와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청소년회복센터’를 ‘보호소년 전담 공동생활가정’으로 하여 아동복지시설로 편입함으로써 보호소년 관리시설을 지원하고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