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단독주택이면서도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는 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주택건설사업 전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그리고,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 시·군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 공동관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사업자가 하나인 경우나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3).
나. 임대주택용 간선시설 우선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다. 국가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단서 삭제).
라.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관리 방법과 관계없이, 둘 이상의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28 ·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