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의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범하였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업무의 영역 및 기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정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임.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교부받고 있음.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재정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보통교부세 결정 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지방분권 강화라는 제주자치도의 출범 목적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제주자치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