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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통적인 제품디자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져 아직까지 그러한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자인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범위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분류에 관한 국제조약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 2011년 4월 가입한 만큼 국제적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 로카르노 분류체계에 따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정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