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신고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도록 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