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현재 의료인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환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경우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료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환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환자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가정폭력 등 의심 환자에 대한 신고 권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