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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그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자살통계와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자살예방센터의 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살통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신설하여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