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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하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이 동일한 수면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를 거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