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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대 사회는 화재, 붕괴, 폭발 등 다양한 재난의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재민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의 경우에만 집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경우 응급구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재민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사회재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응급구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재난 유발자에 대해 향후 시·도지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