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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사업자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의 뉴스통신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가족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가족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등록취소 등)
제3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