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발의 ·
현재 고의로 질병ㆍ부상 등을 발생하게 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질병ㆍ부상 등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공상 군인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은 퇴직하거나 사망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 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산정하나, 산정한 금액이 기여금 총액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 총액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제34조 제1항제3항, 제35조의2 제2호단서, 제22조제4항,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여금의 반환)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22조(퇴직일시금)
제30조(유족일시금)
제31조(사망보상금)
제32조(장애보상금)
제32조의2(사망조위금)
제32조의3(재해부조금)
제3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5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38조(기여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11 · 공포번호 13214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