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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205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