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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07년 아프가니스탄 기독교봉사자 납치사건이나 2014년 2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 폭탄 테러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여행업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선박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의 부재에 기인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외여행 인솔자를 포함한 관광종사원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여행업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국외여행 인솔자만이 국외여행을 인솔하도록 하게 하고, 여행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14조제1항 및 제39조, 제80조제3항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4조(여행계약 등)
제39조(교육)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