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건전성, 효율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형평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누는 형평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함.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에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성별 형평성, 계층별 형평성, 세대별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함.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함.(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