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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가재정법」 제1조 목적조항에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언급된 반면 형평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재정을 운용할 때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형평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함. 즉,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지향성, 투명성 등도 필요 한 것임.
이에, 「국가재정법」 목적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에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성별 형평성, 지역별 형평성, 계층별 형평성, 세대별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목적에 형평성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