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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출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는 출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률에 미리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임의 범위가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지도실시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