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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에 대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