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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통합된 기구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로 공직사회의 민관유착, 반부패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내 부패방지국을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로 부활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하여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안」(의안번호 제11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