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통합된 기구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로 공직사회의 민관유착, 부패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내 부패방지국을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로 부활시키고,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하여 국가청렴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안」(의안번호 11221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안이 수정될 경우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