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의 명의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일명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있음.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우월한 지위의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전반적인 화물자동차 신규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택배차량 증차 등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 등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허가분에 대해 제40조의 경영의 위탁을 허용하게 될 경우 지입제 폐해 방지 및 화물운송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한편,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물차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화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약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의 과적 지시를 운전자가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영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고,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제11조제12항 단서, 제19조제1항제4의3호, 제4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제40조(경영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