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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뒤늦게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및 장성 노인 요양병원 화재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복합상영관 등 조사된 다중이용시설 13곳 모두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1년이 넘도록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는 검은 때를 뒤집어쓴 채 방치되어 있었음.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내 창문 벽면이 커튼, 상품 진열로 가려져 있어 유사시 바깥의 상황인식이 되지않아 긴급대피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의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