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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풍력설비에 한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최근 수상태양광, 해상태양광 등이 상용화 또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관련산업 육성 및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보급이 필요한바, 풍력발전에 한정치 않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 및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로 전송할 수 있는 송전선로 및 부대설비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