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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비밀 관리성).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중에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하다보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을 유출당하고도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행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비밀 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